(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 상담 지원 사업'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업 운영 환경에서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신청 대상은 울산시 소재 종사자 5명 이상∼50명 미만 사업장이다.
상담은 공인노무사, 안전관리자 등 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해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해에는 사업장별로 1회 상담이 이뤄졌으나, 올해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위해 3회 이내까지 상담이 지원된다.
상담 내용은 ▲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 조치 등이다.
상담 신청은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울산 남구 대학로 60, 3층)를 방문하거나 전화(☎052-277-9984)로 하면 된다. 신청은 12월까지 선착순으로 받으며, 비용은 무료다.
시 관계자는 "안전보건 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통해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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