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거부' 쯔양 사건 수사팀 변경…"수사 공정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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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거부' 쯔양 사건 수사팀 변경…"수사 공정성 우려"

모두서치 2025-04-19 08:37: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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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경찰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씨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한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관련 사건의 수사팀을 변경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6일 쯔양 측에서 제기한 수사 공정성 우려 및 수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사건들을 재배당하고 담당 수사팀을 변경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남서는 쯔양 측 고소 사건 3건과 쯔양 측 피소 사건 1건 등 총 4건을 수사하고 있다.

강남서 측은 "검찰 보완수사 요구사항을 포함해 관련사건을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쯔양 측 법률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이날 오후 강남서에 기존 수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접수했다. 김태연 변호사는 "기피신청서 접수 후 강남서로부터 수사팀이 이미 변경됐다는 사실을 통지 받았다"며 "수사관 변경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기피신청서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쯔양은 지난 16일 오전 8시53분께 강남서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했지만 약 40여분이 지난 오전 9시33분께 조사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김태연 변호사는 경찰서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경찰이 쯔양을) 전혀 피해자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아 수사관을 통해 조사하는 게 맞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30일 김세의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쯔양의 탈세 등 사생활 문제를 폭로한 후 해명을 강요하고 반복적으로 쯔양 사진과 게시글 등을 올렸다는 이유로 피소됐다.

경찰은 지난 2월 12일 박씨가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 등 혐의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판단하고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4일 김세연 대표 사건을 보완 수사해달라고 강남서에 요청했고, 이후 수사가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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