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담 천안시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취약계층 주거환경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이종담 천안시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취약계층 주거환경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중도일보 2025-04-18 10:41:17 신고

이종담 의원1 (1)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취약계층 주건환경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6일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취약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호우로 인한 침수뿐만 아니라,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안전 예방을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에 치매 환자를 포함하고 반지하 주택 등에 재난 발생 시 주 출입구로의 탈출할 수 없을 때 긴급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설치 규정을 신설했다.

이종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폭우로 인한 침수나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취약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