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사천시는 갑작스러운 화재로 인해 어려움에 부닥친 주민들을 돕기 위해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피해자 임시거처, 폐기물 처리, 긴급 생활용품 지급 등 가구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신속한 피해조사 및 지원금 집행으로 화재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도울 계획이다.
피해를 본 주민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피해 주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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