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현서 기자] 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 유족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지난 2일 김수현 측에 인지대·송달료 보정 명령을 내렸다.
보정이란 소장이나 서류 등에 결함이 있을 경우 이를 바르게 고치는 것을 말한다. 당초 김수현 측은 12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으나, 법원에 접수된 소송 가액(소가)는 110억 원이었다.
이에 담당 재판부는 이같은 오류를 수정하면서 인지대·송달료도 120억 원을 기준으로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김수현의 소가는 120억원의 거액이므로, 인지대·송달료만 38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수현 측이 16일 재판부에 보정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며, 인지대 납부 기한을 미루기 위함이 아니냔 추측을 낳았다. 기한을 넘길 경우 소장이 각하될 수 있다.
한편, 김수현은 최근 미성년자 시절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김새론 사망 후 김새론 유족은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폭로했다. 당초 열애설을 부인했던 김수현은 계속해서 폭로되는 증거에 “성인 시절 1년간 교제했다”라고 일부 인정했다.
이후에도 비판이 계속되자, 기자회견을 연 김수현은 김새론 유족 측과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에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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