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도 개발·임대사업 가능하게’...‘프로젝트 리츠’ 국회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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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도 개발·임대사업 가능하게’...‘프로젝트 리츠’ 국회 소위 통과

투데이신문 2025-04-16 18:05:56 신고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 투자뿐 아니라 개발·임대사업까지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

16일 정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프로젝트 리츠’ 도입 등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이날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 통과로 프로젝트 리츠는 빠른 의사 결정을 위해 1인 주식 소유 한도(50% 이하) 적용에서 제외되고 공시 보고 의무도 최소화된다.

평균 자기자본비율이 38%인 리츠를 활용하면 자기자본비율이 3%뿐인 PF보다 안정적으로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비용이 줄어들어 건설 경기 등락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

정부가 PF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PF 시장 부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개정안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부동산 PF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건축사업을 포함한 모든 개발사업을 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로 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민간 사업자가 개발사업 정보를 제출하도록 한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후 국회 본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이후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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