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뉴진스 멤버 5명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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