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김종엽 기자 =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이 아파트를 넘어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 등 비공동주택으로까지 확대된다.
환경부는 16일,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수도권과 광주광역시 내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기존 공동주택(아파트) 주민 간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전화 및 방문 상담, 소음측정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비공동주택 거주자들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확대 적용에 앞서, 2023년 광주광역시와 2024년 서울 중구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민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서비스 신청은 기존과 동일하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콜센터 또는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국토교통부 지정 층간소음 분쟁해결 지원기관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서울시지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상담기법, 소음측정기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해 9월부터 서울, 인천, 대구, 부산, 울산 등 5개 특·광역시에서 시범 운영한 ‘소음측정 온라인 예약관리시스템’은 오는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한, 지난해 3월 수도권에서 시작한 ‘전문 상담심리사 동반 서비스’는 지난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동주택에 한정해 제공하던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해 서비스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보다 다양한 전문적인 무료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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