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이중고’…예금자보호 확대에 부실·수익성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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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이중고’…예금자보호 확대에 부실·수익성 압박

직썰 2025-04-16 08: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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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건물에 입주한 저축은행 지점 간판. [연합뉴스]
서울 한 건물에 입주한 저축은행 지점 간판.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정부가 예금자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 확대하는 방안을 상반기 내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저축은행 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저축은행들이 예금보험료 추가 부담까지 떠안을 경우, 특히 중소형사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호 한도 상향이 저축은행 수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내놓고 있다. 금융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늘릴 경우, 저축은행 수신이 16~25%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의 시각은 다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는 철저히 금리에 따라 움직인다”며 “현재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시중은행과 큰 차이가 없는 2%대에 머물러 있어, 단순히 보호 한도만 늘어난다고 자금이 몰릴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특히 업권 간 보험료율 격차는 부담을 가중시킨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현재 업권별 예금보험료율은 ▲은행 0.08% ▲보험·증권 0.15% ▲상호금융 0.2%인 반면, 저축은행은 0.4%로 시중은행 대비 5배에 달한다. 보호 한도 확대 시 납부 보험료는 더 늘어나게 된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타 업권 대비 보험료율이 이미 높은 상황에서, 보호 한도까지 늘어나면 보험료 부담은 더 커진다”며 “고금리 기반 수신 확대 전략도 부동산 PF 부실 정리 전까지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저축은행 업계는 부동산 PF 부실 여파로 2023년 5758억원, 2024년 3974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2년간 대손충당금으로 6조원 이상을 쌓은 결과다.

일부 대형사를 제외하면 여수신 모두 소극적 운영에 그치고 있는 만큼, 보호 한도 확대에 따른 보험료 추가 부담은 중소형사 생존을 더욱 위협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간신히 버티는 중소형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수신 증가 효과보다 비용 부담이 훨씬 크다”며 “제도 도입 취지는 이해하지만 업권별 현실을 반영한 세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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