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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식약처로부터 CP-COV03의 자료 보완 요청을 받아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나 일부 항목에 대한 자료 미비 사유로 임상시험계획이 반려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반려 사유를 면밀히 확인해 이의 신청 여부를 포함한 대응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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