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표시·광고 위반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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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표시·광고 위반 집중 단속 실시

소비자경제신문 2025-04-14 10:36: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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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사진=식약처]

[소비자경제] 김동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병·의원, 약국 및 온라인 플랫폼에서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표시·광고 위반 사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봄철과 가정의 달을 앞두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과 온라인 쇼핑몰 및 소셜 미디어(SNS)에 대한 조사도 병행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비타민제, 면역증강제, 유산균 제제 등 봄철과 가정의 달을 맞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과 비만 치료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탈모치료제 등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품목이다. 이와 함께 흡연 욕구 저하제와 한약재 ‘운모’ 및 ‘자연동’도 점검 리스트에 포함됐다.

점검 범위는 제품 용기와 포장의 표시 적정성 여부, 허가된 범위를 넘어선 효능·효과 홍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업무 정지와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작년에는 약 16,000여 건의 의약품 및 의약외품 광고를 점검해 약 260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으며, 과장된 효능 표현과 소비자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가 주요 위반 유형으로 꼽혔다.

식약처는 국민들에게 의약품 구매 시 허가된 효능·효과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료 전문가의 상담을 거쳐 안전한 소비를 할 것을 당부했다.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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