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나라 기자] 금융당국이 예금보호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올 상반기에 결정하기로 했다.
예금보호한도가 오를 경우 더욱 안정적인 금융 소비자 보호에 나설 수 있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및 2금융권 건전성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자금 쏠림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국회에 보낸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결과 보고서'에서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여건을 검토해 올해 상반기 중 시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예금 보호액이 1억원으로 상향되는 것은 24년만이다. 다만, 입법예고 등 행정 절차에도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실제 예금보호한도가 상향되는 시기는 올해 하반기가 유력하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를 올리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상향 시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공개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면 저축은행 예금은 16~25%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동 자금은 은행 예금의 1% 수준으로 전체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저축은행 업권 내 과도한 수신 경쟁이 벌어질 경우 일부 소형사에는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최근 저축은행 예금금리가 연 2%대로 주저앉는 등 시중은행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라 자금 이동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수신금액 영향'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에 대한 대외 신인도 및 부정적 시각 개선 없이는 수신 증가에 한계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즉, 저축은행권의 건전성 개선이 우선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현재 5천만원의 보호 한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은행 거래자가 저축은행을 이용치 않고 있다는 점,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해도 저축은행 미이용 거래자가 새롭게 저축은행을 거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16일에도 예금보호한도 상향 TF 4차 회의를 열고 별도한도상향 영향 및 업계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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