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4일 오전 7시 7분께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한 뒤 지인 B(37)씨와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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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와서 네가 운전했다고 해달라”고 부탁했고, B씨는 현장에 도착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했다. A씨는 사고 직후 보험사에 “B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한 혐의도 있다.
무면허 운전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A씨는 결국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A씨는 2023년 9∼10월 청주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방을 운영하거나 지인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며 6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신 부장판사는 “A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고, 모든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 “B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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