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치상)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4분께 광주 서구 동천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 오토바이와 신호등을 연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를 낼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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