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산불 피해 주민 상하수도 요금 6개월간 면제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영덕군, 산불 피해 주민 상하수도 요금 6개월간 면제

연합뉴스 2025-04-12 08:41:13 신고

3줄요약
영덕 산불 피해 주택 철거 시작 영덕 산불 피해 주택 철거 시작

(서울=연합뉴스) 영덕군은 영덕읍 구미리 주택 17동 철거를 시작으로 산불 피해 마을의 주택과 시설물 철거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영덕 구미리 산불 피해 주택을 철거하는 모습. 2025.4.10 [영덕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영덕=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영덕군은 최근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의 상하수도 요금을 6개월간 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를 신고해 피해 사실이 확정된 주민이다.

해당 주민은 4∼9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군은 산불 피해가 심한 영덕읍·지품면·달산면의 33개 마을에서 주민대피소(마을회관) 운영, 마을 단위 정리작업, 주택철거작업 등에 사용된 상하수도 요금도 3개월간 받지 않는다.

물관리사업소는 피해 주민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기준으로 요금을 일괄 면제한다.

김광열 군수는 "산불 피해를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이번 요금 면제가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