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LH 상 '판교개발부담금' 소송 1심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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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LH 상 '판교개발부담금' 소송 1심 일부 승소

뉴스로드 2025-04-11 22:02:46 신고

성남시청 전경/사진=성남시
성남시청 전경/사진=성남시

 

[뉴스로드] 성남시는 11일 판교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과 관련해 진행된 행정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성남시가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총 4,657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20228월 이를 불복하며 제기한 사건으로, 시는 28개월에 걸쳐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개발이익 산정 기준이었다. 성남시는 개발이익에서 법인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3,731억원의 부과액이 정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LH는 개발부담금을 2,900억원 수준으로 주장하며 부과액 감액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행정3(피고(성남시장)가 원고(LH)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중 3,73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시 관계자는 재판부가 법인세 926억원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한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3,731억원에 대해서는 시의 개발부담금 부과가 법령에 따라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승소한 판결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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