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이창식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북동신협 쌍촌지점에서 금융사기 피해를 막아낸 공로로 감사패가 수여됐다.
북동신협 쌍촌지점 직원 이연주는 지난 3월 12일 금융사기로 의심되는 거래를 신속히 판단해 피해를 예방했다.
조합원 노 씨가 사업 자금 명목으로 4100만원을 이체하려 하자 이연주 직원은 자금 용도를 세심하게 확인했다. 노 씨의 반응을 수상하게 여긴 이 직원은 즉시 금융사기 예방진단표를 안내하며 추가 확인을 진행했다.
결국 노 씨는 사칭검찰의 지시를 따르고 있었으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믿고 있었다. 이연주 직원의 빠른 대응으로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졌고, 광주서부경찰서의 수사팀이 나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연주 직원은 "평소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숙지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자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혼자 사시는 고령 조합원으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었다고 했다. 평소 조합의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통해 숙지해 둔 메뉴얼에 따라 빠르게 인지·조치해 조합원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조합원님들께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열 광주서부경찰서장은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금융사기 피해를 막아준 북동신협 쌍촌지점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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