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인사혁신처
앞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국가공무원에 5일의 ‘장기재직휴가’가 부여된다. 20년 이상 재직 시엔 퇴직 전 7일까지 쓸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2005년 주 5일제 시행과 함께 폐지됐던 장기재직휴가가 부활한다.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동안 5일을,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임신부 맞춤형 제도도 신설된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10일 이내의 특별 임신검진휴가를 주기로 했다. 또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보장하는 조치도 마련된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이를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주 수에 상관없이 하루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휴가 승인 여부를 복무권자가 판단할 수 있어 자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천지윤 윤리복무국장은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들이 재충전하는 시간을 통해 사기가 제고되기를 바란다”며 “임신·출산·육아기 공무원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동규 기자 admi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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