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불법입양 후 숨지자 암매장한 남녀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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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불법입양 후 숨지자 암매장한 남녀 항소 기각

연합뉴스 2025-04-10 12:16: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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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징역 7년·5년 유지, 생모는 징역 3년→2년 6개월로 감형

신생아 신생아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10일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은 여성인 피고인 A씨에게 징역 7년, 남성에게 5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자식을 넘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생모(30대)에게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내렸다.

이들은 2023년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 오픈채팅방에서 서로 접선해 생후 7일 된 여아를 불법으로 입양했다.

A씨와 B씨는 아기를 데려간 지 이틀 뒤부터 제대로 호흡하지 못하는 이상 증세를 보여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열흘 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아기는 경기도 포천에 있는 A씨 친척 집 인근 나무 아래 암매장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두 남녀에 대해 "피해자(신생아)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사체를 유기하기도 했다"라며 "범행 경위나 수법, 내용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

생모에 대해서는 "아이를 키울 여력이 안 된다는 이유로 A씨 양육 능력이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인도해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부정 지급받은 양육 수당과 아동 수당 등을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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