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가왕2’ “공정위, 위법 없다…악의적 민원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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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가왕2’ “공정위, 위법 없다…악의적 민원 책임 물을 것”

TV리포트 2025-04-10 07:53:36 신고

[TV리포트=김현서 기자] MBN ‘현역가왕2’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기된 불공정 특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0일 크레아스튜디오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된 ‘현역가왕2’ 관련 민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리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참가자 신유와 박서진의 예선 없는 본선 직행의 불공정성, 신유의 본선 무대 피처링 특혜, 신유 팬카페에서 결승전 방청권 정보가 공유된 점, 참가자인 가수 환희 소속사와 연관된 투자사의 11억 원 투자 여부 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크레아스튜디오는 “모두 위법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신유, 박서진의 예선 없는 본선 직행에 대해 크레아스튜디오는 “프로그램의 긴장감과 흥미를 극대화하기 위한 ‘미스터리 현역’ 콘셉트의 일환이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득점 차감, 국민 응원투표 기간 단축, 지목권 제한이라는 핸디캡을 부여했으므로 전혀 불공정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본선 무대에서 신유에게 피처링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제작진은 “구음은 음악적 장치로서 사용된 것이고, 경연 시 박애리가 아닌 김지현이 구음을 했다. 달리 부르지 않은 이상 원작의 그대로 살리기 위해 구음을 하는 것은 특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해명했다.

제작진은 ‘신유 팬카페에서 결승전 방청권이 지급됐다’는 민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제작진은 “마지막 결승전에 참가자의 가족, 지인을 초대하는 것은 모든 경연 참가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제안된 부분이며 이들은 투표권이 전혀 없다”면서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신유 측에서 지인의 범위를 팬들까지로 오해해 팬카페에 잘못 정보를 공유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환희 소속사의 11억 투자설에 대해서는 “환희 소속사(비티엔터테인먼트)와 콘서트 투자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프로그램 공정성과는 무관하다”라고 강조했다.

크레아스튜디오 측은 “그동안 제기됐던 불필요한 논란들에 대해 ‘공정위’가 결론 낸 아무 문제없음이라는 명확한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앞으로 무차별적인 악플로 브랜드가치를 손상시키는 악의적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라고 덧붙였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MBN ‘현역가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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