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이곳'서 비둘기 먹이 주지 마세요… 과태료 100만원 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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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이곳'서 비둘기 먹이 주지 마세요… 과태료 100만원 뭅니다

위키푸디 2025-04-09 21:35: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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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먹이 자료사진. / Ekaterina Avanesova-shutterstock.com
비둘기 먹이 자료사진. / Ekaterina Avanesova-shutterstock.com

서울 도심에서 비둘기나 까치에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화문광장, 서울숲, 한강공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적발 시 최대 100만원이다.

서울시는 도심 공원과 한강공원 38곳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고시는 4월 10일, 단속은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계도 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해 1월, 지자체장이 조례로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주기를 금지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1월 조례를 제정했고, 이번 고시로 구체적인 장소와 시행 기간을 확정했다.

비둘기, 까치, 고라니, 청설모까지…먹이 주면 안 되는 동물

비둘기 먹이 자료사진. / Kenneth Earl Coleman-shutterstock.com
비둘기 먹이 자료사진. / Kenneth Earl Coleman-shutterstock.com

금지 대상은 단순히 도심에서 볼 수 있는 비둘기와 까치에만 그치지 않는다. 참새, 까마귀, 꿩,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등도 포함된다.

이들은 일정 기간 무리를 지어 농작물이나 과수에 피해를 준다. 일부는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시설 훼손이나 위생 문제를 유발한다. 도심 공원에 정착한 비둘기와 까치는 건물 부식이나 분변 오염을 일으키며, 시민 불편으로 이어진다.

서울시에 접수된 비둘기 관련 민원은 2020년 667건이었다. 2023년엔 1,432건으로 늘었다. 보행 불편, 사체 처리, 깃털과 배설물로 인한 위생 피해가 주된 내용이다. 특히 먹이를 준 뒤 군집을 형성하는 경우, 인근 건물과 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준다.

먹이 금지 지역, 서울 전역으로 확대

비둘기 먹이 자료사진. / Oakland Images-shutterstock.com
비둘기 먹이 자료사진. / Oakland Images-shutterstock.com

이번 조치로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는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전체가 포함됐다. 서울숲, 남산공원, 북서울꿈의숲,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서울대공원 등 주요 공원이 전부 해당된다.

한강공원은 광나루, 잠실, 뚝섬, 잠원, 이촌, 반포, 망원, 여의도, 난지, 강서, 양화 등 11곳이 포함됐다.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도 금지구역에 속한다.

금지 기간은 2025년 7월부터 2028년 6월까지, 총 3년이다. 3년마다 변경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서울시는 금지구역에 안내문을 설치하고, 시민들에게 충분히 고지할 예정이다. 계도 기간 동안은 안내와 교육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후 7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다.

과태료 3단계…최대 100만원

비둘기 먹이 자료사진. / Shchus-shutterstock.com
비둘기 먹이 자료사진. / Shchus-shutterstock.com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은 100만원이다.

현장에서 단속반이 직접 적발하는 방식이다. 주요 공원과 광장에서 불시에 단속이 이뤄진다. 계도 기간 내에도 현장 안내는 계속된다.

서울시는 “공공장소에서 유해야생동물의 분변, 깃털 등으로 인한 위생 문제와 건물 훼손 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도심 비둘기는 먹이 주는 사람 주변에 모여들어 이동 동선까지 방해한다. 수십 마리씩 모여든 자리에 똥이 쌓인다. 분변이 철근 구조물에 스며들면 부식까지 유발한다.

비둘기 먹이주기 왜 금지인가

비둘기 먹이 자료사진. / Algimantas Barzdzius-shutterstock.com
비둘기 먹이 자료사진. / Algimantas Barzdzius-shutterstock.com

먹이만 주면 조용히 떠날 것 같지만, 실상은 다르다. 반복된 급식은 군집 형성으로 이어진다. 개체 수가 늘고, 일정 장소에 정착하게 된다. 그 자리가 사람이 오가는 광장이라면 문제가 커진다.

먹이를 준다는 행위가 동물을 위하는 일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야생동물의 자생 능력을 약화시키고, 번식과 생태 불균형까지 유도한다.

도심 속 유해야생동물은 단순한 ‘길동무’가 아니다. 생활 환경을 훼손하는 존재로 변한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민원 수를 줄이고, 도심 위생을 관리할 계획이다.

공원에서 새들에게 먹이를 주는 행동. 이제는 ‘선의’로만 볼 수 없다. 7월부터는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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