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으로 공항서 외국인 태워 숙소로 불법운송한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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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으로 공항서 외국인 태워 숙소로 불법운송한 일당 적발

연합뉴스 2025-04-09 16:37: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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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경찰서, 여행사 대표·운전기사 등 63명 불구속 송치

불법 유상운송 중 굴삭기를 들이받은 자가용 자동차 불법 유상운송 중 굴삭기를 들이받은 자가용 자동차

[마포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해 공항에서 숙소까지 여행객 등을 불법 운송하고 돈을 챙긴 일당 63명이 적발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여행사 대표 A씨와 B씨, 운전기사 등 총 63명을 지난달 말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3년 4∼12월 외국인이 주로 쓰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운전자 61명을 모집한 뒤 이들과 외국인 관광객의 불법 유상운송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모집된 운전자들은 중국인이 53명, 중국에서 귀화한 사람이 7명이며, 내국인도 1명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1건당 약 6만원을 받고 불법 운송을 했고, 일부는 자신이 운전하지 못할 경우 다른 운전자를 소개하기도 했다.

경찰에 붙잡힌 운전자 중 중국 국적의 C씨는 2023년 12월 17일 새벽 서울 마포대로에서 전방 주시 태만으로 서행하던 굴삭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필리핀 국적의 탑승객이 숨졌다.

경찰은 이 사고를 조사하며 불법 운송 조직의 정체를 인지해 검거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유상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다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 신원 확인이 어렵고, 영업용 자동차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제대로 보상받기 어렵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자동차로 대가를 받고 사람을 운송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여행객들도 이동 시 영업용 택시 등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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