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진주시의회는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건의문에서 시의회는 "의료인·약사가 아님에도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 또는 도용한 뒤 불법으로 의료기관 및 약국을 개설해 영리를 추구하는 행태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료해야 할 환자를 수익 창출을 위한 도구로 삼아 과잉 진료와 처방으로 남발하며 의료 재정의 누수, 의료서비스 품질 저하를 일으키고 있다"며 "단속과 적발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전문 수사 인력 부족 때문에 수사가 장기화하는 일이 많아 부당청구 보험금 환수율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단 직원이 지금과 같이 행정조사 방식으로 단속하면 수사권이 없어 계좌 추적이 불가능하고, 관련자 조사도 사실상 어렵다"며 "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 신속한 단속과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의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적으로 확인된 부당 청구 보험금은 3조3천763억원에 달한다.
재산 은닉 등으로 환수액은 2천336억원, 징수율은 6.9%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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