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실시하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 채택을 추진한다. 사진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1
9일 뉴스1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 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현안 질의에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법사위 소관 기관장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한 대행은 전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이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 이 법제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3 비상계엄 직후 삼청동 안가에서 모임을 가진 인물 중 한명이다. 또 서울대 법대 79학번이자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윤 전 대통령과 대학, 연수원 동기다.
법사위는 법안 1소위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도 처리할 예정이다. 법안 1소위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금지하는 법안과 마은혁·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 등을 의결한 바 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전날 "전체 회의에서 얼마든지 (법안의 효력을 소급 적용하는) 부칙 조항을 만들 수도 있다"며 "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을 무력화시키는 고려도 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를 위한 조사실시 계획서와 함께 탄핵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도 의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12·3 비상계엄 직후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에 참석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채택 여부도 함께 다룬다.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도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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