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68조 2항 및 공직선거법 제35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궐위 시 궐위일로부터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대행은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다"며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돼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하루속히 그간의 상처와 후유증을 치유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위로, 앞으로 도약하는 데 국민적 에너지를 한데 모아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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