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한대행 "21대 대통령 선거일, 6월3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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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 "21대 대통령 선거일, 6월3일로 확정"

머니S 2025-04-08 10:36: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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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국무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3일로 확정했다. 사진은 한 권한대행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총리실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국무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3일로 확정했다. 사진은 한 권한대행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총리실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3일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들께서 소중한 투표권을 원활하게 행사하실 수 있도록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며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며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전했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아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오는 6월3일로 선거일이 공고됨에 따라 정식 후보자 등록은 다음달 10~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다음달 12일부터 6월2일까지다. 사전투표는 다음달 29~30일에 진행된다. 제21대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함께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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