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서류 미수령… 대법원 "인편 송달 요청"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서류 미수령… 대법원 "인편 송달 요청"

머니S 2025-04-07 17:55:04 신고

3줄요약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소송 서류를 일주일째 수령하지 않자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촉탁(요청)했다. 사진은 이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1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소송 서류를 일주일째 수령하지 않자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촉탁(요청)했다. 사진은 이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소송 서류를 일주일째 수령하지 않았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송달하도록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촉탁(요청)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서울고법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같은달 31일 이 대표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냈다. 하지만 해당 우편은 닿지 않고 반송됐다. 이에 이 대표 자택과 사무실 관할 법원에 인편 송달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울고법 항소심 심리가 시작할 때도 소송기록을 받지 않아 재판을 고의로 지연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법원도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이 대표가 집행관 송달받지 않아도 대법원 심리는 진행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상고인인 검찰은 대법원에서 소송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 되고 이 대표 측은 검찰이 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된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열흘이 지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법리 검토를 시작한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