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기피로 중단된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재판, 4개월 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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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기피로 중단된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재판, 4개월 만에 재개

경기일보 2025-04-07 16:40: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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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법관 기피신청으로 중단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이 4개월 만에 재개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3일 오전 11시30분으로 지정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법관기피 신청 각하 결정문을 법원의 8번 송달 시도 끝에 수령했다. 이후 7일 이내 즉시항고하지 않았고, 각하 결정이 확정되면서 법원이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지난해 12월13일 이 대표가 당시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대한 법관기피 신청을 하면서 중단된 재판 절차가 약 4개월 만에 다시 진행된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지난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와 경기도지사 방북 명목 등으로 총 8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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