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 자발적 시정방안 제시로 사건 종결하는 제도
'SoC 과반 구매 요구' 거절시 불이익 금지
[포인트경제] 제조사에게 자사의 시스템반도체 부품(SoC)만을 탑재하도록 요구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은 브로드컴이 당국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마련하고 브로 상생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상생기금으로 130억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브로드컴 CI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7일까지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혐의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7일 밝혔다.
브로드컴은 지난해 10월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그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1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동의의결제도란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 구제·거래 질서 개선 등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면 위법 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안이 확정되면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 거래 상대방에게 브로드컴의 SoC만을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거래 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계약 내용을 불리하게 바꿀 수 없다.
또 거래 상대방의 SoC 수요량 중 과반을 브로드컴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가격·비가격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거래 상대방이 SoC 수요량 과반 구매 요구를 거절하더라도, SoC의 판매·배송을 종료·중단·지연하거나 기존 혜택을 철회·수정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브로드컴은 시정 방안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자율준수제도(CP)를 운영할 예정이다. 임직원들에게는 공정거래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시정 방안 준수 여부를 공정위에 2031년까지 매년 보고할 계획이다.
브로드컴은 시정 방안과 더불어 국내 팹리스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관련 분야의 국내 중소 사업자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상생방안은 크게 ▲반도체 전문가 및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 운영 지원 ▲팹리스 등 반도체 분야의 중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EDA) 지원 ▲반도체 분야의 중소 사업자 홍보 활동 지원이 포함된다. EDA(Electronic Design Automation)는 칩 설계, 회로 검증, 시뮬레이션, 레이아웃 설계 등 다양한 과정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로, 반도체와 전자 제품 개발에 필수적인 요소로 활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공정위는 31일간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잠정 동의의결안은 공정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되며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종 동의의결은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이후 수렴된 의견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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