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스타 첫 취항 ‘팬스타 미라클호’, 법 위반 행사홍보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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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스타 첫 취항 ‘팬스타 미라클호’, 법 위반 행사홍보 '물의'

뉴스로드 2025-04-07 08:00:00 신고

 

오는 13일 첫 운항에 나서는 ‘팬스타 미라클호’ [사진 =팬스타]
오는 13일 첫 운항에 나서는 ‘팬스타 미라클호’ [사진 =팬스타]

부산의 팬스타그룹이 크루즈페리 ‘팬스타 미라클호’의 오는 13일 첫 취항식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마케팅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팬스타는 국내에서 건조해 이달 취항하는 팬스타 미라클호를 기존 부산~오사카 간 세토내해크루즈, 부산원나잇크루즈 외에 다양한 비정기 크루즈에 투입할 계획이다.

6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팬스타는 팬스타 미라클호 첫 운항에서 객실을 꽉 채워 홍보를 극대화한다는 차원에서 기업인은 물론 정치인과 공기업 간부,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수백장의 무료이용 초대권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초대장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 간 부산과 오사카를 오가는 왕복승선권이 무료이고, 동반자에 대해 50% 특별할인을 해준다는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급 만찬과 라이브 공연, 그리고 해상 액티비티 및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등도 즐길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팬스타그룹이 팬스타 미라클호의 승선 정원을 넘는 400장의 초대장을 뿌렸다고 한다"며 "이 중 상당수는 승선을 사양했지만 많은 인원이 승선 희망의사를 밝혔고, 일부는 가족과 동행하거나 가족만 보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승선 VIP로 국회의원을 초대하기 위해 작업을 하고 있으며, 팬스타 측이 정치후원금을 전달한 J의원, L의원 등 부산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자 등에 살포된 무료이용 초대권.
시중에 나돌고 있는 무료이용 초대권.

기자나 상공인 등에게는 발코니 스위트, 로얄 스위트, 오션뷰 객실 등이, 정치인에게는 최고급인 프레지던트 스위트가 제공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과 공기업 간부, 행정부처 공무원, 언론인 등이 무료승선 접대를 받을 경우 명백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 돼 검찰과 경찰 등 사정당국의 수사대상이 된다.

해운업계 일각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나온다.

팬스타 측의 과도한 마케팅으로 이제 막 싹을 틔우려는 국내 크루즈산업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씌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해운업계의 한 인사는 "팬스타 미라클호가 유럽식의 정통 크루즈는 아니지만 나름 크루즈의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며 "국내 수요자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서비스 품질로 승부해서 국내 크루즈산업을 선도해야 할 터인데 방향이 로비 쪽으로 엇나간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팬스타는 취항에 앞서 오는 9일 오전 부산 영도의 대선조선에서 명명식을 개최한다.

팬스타 미라클호는 총톤수 2만 2000톤, 길이 171m, 폭 25.4m이며, 102개 객실에 승객을 최대 355명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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