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유영재 기자] 그룹 뉴진스(NewJeans) 멤버 A의 부모가 의견 차이로 친권 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미성년자인 A의 부모인 B씨와 C씨는 현재 가정법원에서 친권 행사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 중이다. B씨는 딸 A가 소속된 어도어와의 법적 갈등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소송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전해졌다.
4일 티브이데일리에 따르면, A의 부모 간 갈등은 지난해 B씨가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가처분 소송’ 관련 서류를 제출 과정에서 시작됐다. 부모는 A의 법적 권리와 권한을 대리할 수 있어 두 사람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A는 소송에 참여할 수 없다.
B씨는 가처분 소송에 필요한 A의 서류에 서명하지 않았으며, 이는 A가 어도어와의 갈등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미였다. 반면, C씨는 딸 A와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C씨는 B씨를 상대로 A의 법적 대리권을 배제하는 친권 행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3일 열린 본안 소송에서 가정법원 재판부는 C씨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A의 소송에 반대하는 친권자 B씨의 친권이 제한 됐음을 의미한다.
앞서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에서 어도어가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양측에 “합의나 조정 가능성이 있냐”라고 묻자, 어도어는 “합의를 희망한다”라고 답했다. 이에 뉴진스 측은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심적 상태도 그런 걸 생각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닌 것 같다.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유영재 기자 yyj@tvreport.co.kr / 사진= 뉴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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