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에 포털 인물정보도 수정…전 대통령·영부인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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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에 포털 인물정보도 수정…전 대통령·영부인 표시

이데일리 2025-04-04 18:41: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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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자 포털사이트들도 신속하게 인물정보를 수정했다. 네이버·다음·네이트 등에서 인물 검색 시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전 영부인으로 표시되고 있다.

4일 IT 업계에 따르면 이날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포털사이트 인물정보도 수정됐다.

네이버 인물검색에서 ‘윤석열’을 검색하면 전 대통령으로 표시된다.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줌 등 국내 검색사이트뿐 아니라 구글에서도 ‘윤석열’을 검색하면 직위 정보가 기존 대통령에서 ‘전 대통령’으로 수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파면 효력이 즉시 발생하면서 윤 대통령이 직위를 잃자 검색 결과를 수정한 것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네이버, 다음, 네이트는 전 영부인으로 수정했다. 줌에서는 아직 영부인으로 표시되고 있지만, 곧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 실시간 트렌드에서는 탄핵 관련 키워드가 실시간 인기 키워드를 장악했다. ‘윤석열’ 관련 검색량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20만 건을 넘기며 1위에 올랐다. 이는 직전 대비 1000% 이상 급증한 것이다. 연관 검색어로는 ‘탄핵, 파면, 헌법재판소’ 등이 함께 표현됐다. 이외에도 ‘대선’ 관련 검색량이 2만건 이상이었고 대선주자로 꼽히는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관련 키워드가 모두 2000건 이상 검색됐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X(엑스·옛 트위터)에서도 ‘윤석열 파면’이 실시간 트렌드 1위로 올라섰다. 관련 게시물이 약 39만 건 올라왔으며 ‘피청구인, 대통령 파면’ 등도 인기 키워드로 올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한다. 이에 따라 조기 대선은 6월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6월 3일을 유력한 선거일로 점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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