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자 아청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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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자 아청법 개정

시보드 2025-04-04 12:12:01 신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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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에 '알면서'문구 삭제

이제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는 즉시 소지죄
열어보면 시청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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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제 모르고 아청법 소지/시청 해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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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까지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만 직접 진술 안하고 영상진술등으로 우회가 가능했는데,

(피의자측에서 반대신문이 불가능한 경우가 왕왕 있음)

이제는 아동/청소년 대상범죄도 그거 된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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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번에 나온 녹화본은 사실 피해자or 피해자와 동석한 사람이 동의해야 쓸 수 있는데

이제는 2가지중 하나 만족하면 그딴거 없어도 증거능력 부여해주겠다

가.피의자나 변호인이 반대신문 한 경우

나.일정 사유로 공판정에 출석 못 하면(사망,해외거주,장애,소재불명,기타)


3-1.진술에서 피의자와의 관계를 고려해야하고, 

성폭법 33조에 따른 전문가에 의견을 들어서 증거여부를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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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피해자가 증거보전 요청하면 앵간하면 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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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성착취 목적 대화(성적인 대화) 오프라인도 처벌










요약



1.아청물 이제 보든 가지든 일단 아청물이기만 하면 유죄


2.피해자가 미성년자면 법원에서 진술 안하고 영상으로 갈음해도 됨


3.그 영상에 대해서 진술자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외에,

두 경우(신문 가능하거나,출석 불가능이고 그 사유가 정당)하면 

반대신문이 불가능한 형태의 영상진술이여도 증거능력을 부여하겠다


4.오프라인 성적인 대화도 처벌하겠다




개인적으로는 1,2,3번이 50000배는 더 크리티컬하고 심각한데


통과시키려고 4번을 끼워파는 느낌이네






그리고 2D 인권법도 머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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