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김수현 기자] 배우 오영수(81)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 심리로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연극계에서 50년간 활동해 온 원로 배우인 피고인이 막 발을 들인 말단 단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지른 중대한 사안"이라며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이후 피고인에게 직접 사과를 요구하는 등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과오를 바로잡을 기회를 줬으나 지금까지 반성의 태도가 없어 개전의 정이 없다.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에 대해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영수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공소 사실은 직접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구체성이 없으며 제3자의 증언 등과도 배치되는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80년을 살아오면서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고, 연극이 천직이라 생각하고 연극 활동만 해온 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명예라도 회복해 무대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오영수는 최후 진술에서 "그 당시에 보여줬던 저의 언행에 잘못이 있고 그것이 죄가 된다면 그 대가를 받겠지만 지금 생각해도 당시 제 언행들에서 추행이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믿는다. 이 사건으로 80년간 지켜온 인생이 가치 없이 무너졌다.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
오영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3일 열린다.
오영수는 2017년 중반 대구의 산책로를 걷다가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영수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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