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현서 기자]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3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분쟁은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며 발생했다. 뉴진스 측이 주장한 계약 해지 이유는 소속사 의무 불이행 등이다.
당시 뉴진스 멤버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복귀를 포함한 시정 요구를 담은 내용증명을 전달했지만, 어도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반발한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지난달에는 본안 소송 전, 어도어가 제기한 ‘광고계약 체결금지 및 기획사 지위보전 가처분’ 심문기일이 열렸다. 심문에 출석한 뉴진스는 “어도어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어도어 측은 “정당한 해지 사유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이로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은 유효한 상태다. 이에 반발한 뉴진스는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 인용 이후 홍콩 ‘컴플렉스 콘서트’에 출연한 뉴진스는 그룹명을 언급하지 않고 무대를 진행한 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잠시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며 활동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뉴진스 아닌 다른 이름으로 공연을 강행한 것과 일방적으로 활동 중단을 선언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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