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업계에 따르면 용산구청은 한남3구역 등 재개발 지역에서 입주권 거래시 토허제 적용 여부 문의가 급증하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법률 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합동 브리핑 모습 (사진=이재성 기자)
현재 재개발 지역의 조합원 입주권이 허가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침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용산구는 한남뉴타운 내 한남3구역을 포함한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달라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구 또한 재개발이 진행 중인 방배5·6·13·14구역 등 주요 사업지에 대해, 토허 구역 지정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허구역의 재개발 입주권 거래도에 대해 자치구들로부터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 국토부와 논의 중이고 향후 최종 방침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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