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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상향하고, 상대국이 한국인에게도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에만 투표권을 인정하는 ‘상호주의’ 원칙이 포함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내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 기준을 10년으로 연장하고, 한국인이 상대국에서 영주권을 갖고 거주할 경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따져 ‘상호주의’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미애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은 약 14만 명에 달한다. 이 중 중국 국적자가 11만 3,513명으로 전체의 약 81%를 차지한다.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처음 부여한 것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로,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권을 허용했다. 당시 외국인 선거권자는 6,700명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약 20배 가까이 증가했다.
정부는 당시 제도 도입 배경으로 재일 한국인 약 40명이 일본에서 지방선거 투표권을 얻는 등 상호 혜택을 기대했으나, 일본이 여전히 외국인의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호혜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지방선거 투표권을 보유한 외국인의 대다수가 특정 국가(중국)에 집중되는 현상도 문제로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가 없어 제대로 된 민주적 선거가 없는 중국의 국민이 다른 나라에서 투표한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라며 “투표권 행사를 위한 의무 거주 기간도 명시되지 않아 법망도 허술하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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