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형 비상장사, 지배주주 소유주식 현황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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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형 비상장사, 지배주주 소유주식 현황 제출해야”

이데일리 2025-04-02 06:00:00 신고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 대형 비상장주식회사의 주기적 지정대상 여부 판단을 위해 소유주식 현황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2일 안내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금감원에 따르면 대형 비상장주식회사는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 현황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대형 비상장주식회사는 직전 연도 말 자산이 5000억원 이상인 회사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면서 자산이 1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해당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증선위는 임원 해임 권고, 증권 발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하는 대형 비상장사는 추가로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기준은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합산 지분율이 발행 주식 총수의 50% 이상이고,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일 경우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대형 비상장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유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라며 “금감원 홈페이지 또전 전화를 통한 상담·문의에도 신속히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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