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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중소기업 등에 대한 경쟁법 적용 제외 관련 비교법적 연구’라는 제하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업계에서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조합에 대해 경쟁법 적용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자, 해외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정책 결정 때 참고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호주, 일본, 독일, 미국 등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강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경쟁법 적용 제외 규정 여부, 적용범위와 적용방식을 분석해 우리나라 경쟁법 체제와 비교연구할 계획이다.
업계 목소리는 국회까지 닿아 관련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인은 작년 11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중소기업조합의 공동행위에 대한 예외 규정과 관련해 예외 적용을 받지 않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 등 용어를 명확히 해 중소기업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라는 입법 취지를 살리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 등 11인도 지난 1월 비슷한 취지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처럼 현행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목적일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공정위 인가를 받아 법 적용을 제외하도록 한다. 다만 사실상 그 입증요건이 까다로워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대표적인 것이 레미콘업계다. 레미콘업계는 2002년과 2007년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불황을 이유로 공정위에 가격담합 인가를 신청했으나 요건 미충족 이유로 모두 거절됐다. 레미콘업계는 2009년에도 인가신청을 냈지만, 공정위가 품질관리·연구개발 등 부문에서만 일부 승인해 사실상 기각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하지만 가격담합에 대한 경쟁법 적용 제외는 시장경제 근간을 훼손할 수 있기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게 경쟁법학계 중론이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소기업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고 경제 성장이 양극화되면서 중소기업 경쟁법 예외 적용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것 같다”면서도 “만약 예외 적용을 손보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만약 중소기업에 대한 예외 적용을 적극적으로 허용한다면, 현행 사전 신고 제도를 단계별로 보다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또한 그는 인가받은 내용에서 벗어난 게 적발됐을 시 제재 수위를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있다고 언급했다.
공정위 역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2019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논의 당시 경쟁법에서 경성 담합에 예외를 두는 경우는 없고, 기업 간거래 담합은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최종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성담합은 전 세계적으로 최우선 법집행 대상이고, 시장점유율·기업규모에 따라 법집행을 면제하는 규정을 둔 국가는 찾기 어렵다”며 “해외 입법례와 실제적인 운용현황을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해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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