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방지법” 청원 3만명 동의 폭주…김수현은 미성년자 ‘교제 의혹’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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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방지법” 청원 3만명 동의 폭주…김수현은 미성년자 ‘교제 의혹’ 부인

TV리포트 2025-04-02 02:03:54 신고

[TV리포트=유영재 기자] 배우 김수현이 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김수현 방지법’에 대한 국민청원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 법안’에 대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은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2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3만 1천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만약 청원이 이달 30일까지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게 되면 국회에서 그 내용을 검토할 수 있다.

청원인 이모 씨는 “현행법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보호 연령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를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최근 한류스타 김수현이 성인 시절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 김새론과의 그루밍 성범죄가 밝혀져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라며 “하지만 현재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 보호하고 있어 김수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현재 법은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만 보호하고 있어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을 청원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형량을 강화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는 현행 법을 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라고 덧붙였다.

유영재 기자 yyj@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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