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이지선 기자] 경남도가 마비성 패류독소 법정 기준치가 초과 검출된 창원시·통영시·거제시·고성군 해역 21개소에 대해 패류 채취금지 해역으로 지정했다.
경남도 수산안전기술원과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 31일 마비성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경남 4개 시군 해역 21개 조사정점에서 채취한 담치류에서 법정 기준치(0.80mg/kg)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1일 밝혔다.
패류독소는 봄철에 다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패류나 피낭류에 축적된 독성 성분을 섭취할 경우 발생하는 일종의 식중독이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가열하거나 냉동해도 파괴되지 않고 독소가 남아 있어서 위험하다.
패류 채취금지 해역은 창원시 송도, 내포리, 구복리, 난포리, 심리 앞, 덕동동(수정리), 옥계리, 진해명동, 통영시 수도, 거제시 성포리, 창호리, 석포리, 하청리, 장목리, 대곡리, 유호리, 능포동, 장승포동, 고성군 내산리, 외산리, 당동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와 각 시·군은 올해 처음 패류독소가 초과 검출된 지난달 20일부터 기준치 초과 검출 해역에 출하금지 통지서를 발부하고 있다.
어업인과 낚시·행락객 등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홍보를 하는 한편, 패류독소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휴일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패류독소가 발생하지 않거나 기준치 이하인 해역에서 생산된 패류·피낭류만 채취할 수 있도록 관리해, 안전한 패류·피낭류만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과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은 패류독소가 주로 발생하는 3~6월에는 도내 57개 조사정점을 주 1회 이상 검사하고 있으며, 시료 채취부터 검사 결과 통보까지 당일 처리하고 있다.
경남도 이상훈 해양수산국장은 "수온이 상승하며 패류독소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이 확대됨에 따라 패류독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매주 철저한 검사를 통해 기준치 이하 및 미발생 해역에서 생산된 패류와 피낭류만 출하하고 있으므로, 믿고 소비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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