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새싹부부 성장지원금' 지급…결혼·출산 때 10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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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새싹부부 성장지원금' 지급…결혼·출산 때 100만원씩

연합뉴스 2025-04-01 14:37: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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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오는 7월부터 관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새싹부부 성장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신혼부부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안성시청 안성시청

[안성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원금은 혼인신고 때(1차 성장지원금)와 첫째 자녀 출산 때(2차 성장지원금) 100만원씩 두차례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1차 성장지원금은 오는 7월 이후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중 혼인신고일 기준 안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49세 이하 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다만 배우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혼인신고 후 30일 이내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2차 성장지원금은 1차 성장지원금을 수령한 뒤 10년 이내에 출산한 첫 번째 자녀가 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 지원된다.

자녀가 1세 생일에 도달한 후 6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번 지원사업이 혼인과 출산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젊은 세대의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인구 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원금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031-678-2234)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안성시가 신혼부부들에게 살기 좋은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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