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50명 미만 사업장에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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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50명 미만 사업장에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비용 지원

연합뉴스 2025-04-01 06:00: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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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전경 울산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시행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과 보건관리 강화를 위해 울산지역 5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 비용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조사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있는 공정·부서 등 사업장 내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 요인을 찾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

근골격계 부담 작업은 단순 반복하거나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11개 유형의 작업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유해 요인을 조사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조사비용의 80%, 사업장당 최대 100만원이다. 시는 이날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선착순으로 지원 신청을 받는다.

희망 기업은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전자우편(uyea123@hanmail.net)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052-277-9984)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울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률이 현저히 높아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면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위험 요인 감소 대책을 세우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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