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수색 불복' 전 경찰 국수본부장 재항고 대법서 기각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검찰 압수수색 불복' 전 경찰 국수본부장 재항고 대법서 기각

연합뉴스 2025-03-31 18:42:10 신고

3줄요약
'계엄수사 총지휘' 우종수 국수본부장 퇴임 '계엄수사 총지휘' 우종수 국수본부장 퇴임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을 맡아 수사를 총지휘하던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28일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퇴임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우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치고 이날 퇴임했다. 2025.3.28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우종수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낸 재항고를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1일 국수본 우 전 본부장,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전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전 수사기획계장 등 경찰 간부 4명이 검찰 압수수색영장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해 12월 19일 국수본과 영등포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하고 우 전 본부장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당시 검찰 특수본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수본이 국군방첩사령부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었다.

우 전 본부장 등은 압수수색 당시 참고인 신분이었으나, 자신들이 실질적 피의자 지위에 있으므로 영장 사본을 제공받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했다.

준항고란 판사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단독 강주혜 판사는 지난 1월 13일 "피의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압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며 준항고를 기각했다.

우 전 본부장 등이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이날 재항고를 기각했다.

특수본은 지난달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윤 전 기획조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leedh@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