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스탠포드호텔코리아에서는 김수현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김수현 및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의 김종복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날 김수현은 "저와 고인은 '눈물의 여왕'이 방영되기 4년 전(2020년)에 1년여 정도 교제했다. 당시 교제 사실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다"며 "고인이 제 소속사의 채무 압박으로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책임지는 게 당연하다 생각한다"며 "하지만 하지 않은 일은 했다고 할 수 없다. 유족이 주장하는 음성들은 폭로된 후에 새롭게 녹음한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김수현은 "유족이 처음에 공개한 카톡 내용도 마찬가지고, 이 카톡은 고인이 썼다고 하기엔 다른 사실이 너무나 많다, 2016년 사진이라는 것도 2019년 사진이었다"라며 김새론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와 유족이 공개한 메시지 내용을 함께 공개했다.
또한 김수현은 "그 유튜브 채널에서는 2016년에 보낸 카톡의 말을 증거로 저에게 소아성애자, 미성년자 그루밍 이같은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그러나 2016년 카톡과 2018년 카톡에서 고인과 대화하고 있는 인물들은 서로 다른 사람"이라고 했다.
그는 "저는 이 사실을 증명하고자 유족이 제출한 2016년과 2018년 그리고 올해 제가 지인들과 나눈 카톡을 과학적으로 진술 분석하는 검증 기관에 제출했다. 그 결과 보신 것처럼 2016년과 2018년 인물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새론의 유족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김새론이 만 15세였던 2016년부터 김수현과 6년간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고인과 김수현이 2016년 6월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고인이 김수현에게 남긴 손편지 등을 공개해 "미성년자 때부터 사귄 것이 맞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한편 김종복 변호사는 "김수현씨가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 제기를 결심했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오늘(31일) 유족들과 일명 '이모'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 그리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김세의)를 상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저자 동일인 식별 분석 결과 등 감정서를 첨부해 고소장을 제출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동일한 분들을 상대로 합계 1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청구에 대한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제 법적 판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질문은 받지 않았다.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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