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유아용 두상교정 의료기기 하니헬멧 등을 판매하는 한헬스케어가 직원들을 동원해 소비자인 것처럼 댓글과 홍보 글을 작성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31일 공정위는 한헬스케어가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9월까지 직원들을 동원해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실제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해 "저희 둘째도 고민하다 하니헬멧에서 했어요" "하니헬멧 업체가서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등 상품을 홍보하는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댓글들은 일반 부모들이 작성한 질문 글에 답변으로 달렸으나, 한헬스케어는 직원이 작성한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공정위는 직원들이 작성한 거짓 후기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영향을 주고, 유아용 두상 교정기기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모들의 심리를 이용한 거짓·기만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속여온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헬스케어는 두상교정기 시장의 매출 1위 사업자로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인지도가 높다. 두상교정기는 머리 모양이 둥글지 않고 한쪽으로 비대칭인 영유아들의 두상 모양을 정형에 가깝게 교정할 수 있도록 돕는 의료기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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