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尹 이번 주 선고하면 8대0 인용, 지나면 5대3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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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尹 이번 주 선고하면 8대0 인용, 지나면 5대3 인용”

폴리뉴스 2025-03-31 10:20:39 신고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대해 “이번 주에 선고한다면 8대0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 이번 주를 넘긴다면 3명이 각하 의견을 낸 5대3 (인용)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현재 여러 법조인의 견해를 들어보면 기각은 불가능해 결국 인용과 각하 두 가지 의견으로 각각의 결정문은 완성돼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부 재판관의 의사를 확인 중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동수 전 부장은 31일 에 출연해 “인용과 각하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해야 될 시점에서 최근 평의 시간이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종결되는 것을 봤을 때 일부 재판관의 의사 확인 정도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헌재가 이번 주에 선고하지 않을 경우 장기화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특히 한 전 부장은 현재 헌법재판소의 선고 지연 배경에 조한창 재판관 등이 각하 의견을 내 시간 끌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동의했다.

그는 시간끌기 방법에 대해 “개인의 헌법재판관 의견을 존중하는 관행이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아직 평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이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라면 실제로는 평의가 완결되지 못한다”고 설명하며 조한창 재판관이 평의 결정을 미루고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한동수 전 부장은 기일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권한은 재판장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이 혼자서라도 선고기일을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부장은 “선고기일 지정은 재판장의 재량적 권한이기 때문에 일부 재판관이 선고기일 잡는 것을 반대해도 혼자 결정으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재판관이 있을 경우 결정문에 그 사람의 서명날인 없는 형태로 선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일인 4월18일 이후까지 탄핵 심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형배 재판장 임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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