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꽈추형’으로 활동했던 비뇨기과 전문의 홍성우에 대한 ‘갑질 폭로’가 회유로 인한 거짓이라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0월 홍성우 측이 과거 근무한 모 병원 관계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두고 “참고인들의 전화 조사로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면 참고인들의 회유에 의해 일부 진술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쟁점이 된 진술서는 지난 2021년 10월경 모 병원에 접수된 홍성우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담은 것으로 해당 병원 간호사들은 “홍성우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을 당했다” “괴롭힘은 6개월 동안 이뤄졌으며 일에 대한 자괴감까지 느꼈다”며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당시 홍성우 측은 모 병원과 사이가 안 좋은 채로 퇴사를 하고 ‘모함’을 당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괴롭힘을 주장한 전 병원 관계자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역시 해당 진술서에 대해 “회유에 의해 관계자들이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모 병원 관계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선 불송치로 결정해 사건이 종결됐다.
홍성우를 둘러싼 갑질 의혹의 핵심 증거가 됐던 진술서가 허위로 판단됨에 따라 사건은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한편 홍성우는 비뇨기과 전문의로 유튜브 채널 ‘닥터조물주 꽈추형’을 비롯해 SBS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 MBN ‘쉬는 부부’ 등에 출연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SBS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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