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조국(59·수감 중)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3)씨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조민은 아버지인 조국 전 서울대 교수와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과 공모해 인턴쉽 확인서, 표창장 등을 제출해 위조된 증빙 서류를 입시 때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민은) 교수라는 부모의 도움으로 또래보다 많은 기회를 부여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기회를 받은 게 아니라 활동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고 입시에 활용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기회를 박탈 당한 피해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민은 2심 최후 진술에서 "(문제된) 서류들로 인해 이룰 수 있는 모든 이득을 내려 놨고 이제 다른 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며 "뜻하지 않게 마음에 상처를 받은 분들께 사과드리고 학생이 아닌 사회인으로서 이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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