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주 기자] #40대 피해자 A씨는 달러 투자에 관심을 가지던 중 올해 2월 중순 블로그를 통해 글로벌 투자회사인 B업체를 알게 됐고 월 2.4%의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달러 채권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총 2000만원을 B업체의 홈페이지에 안내된 계좌로 입금했고 이후 달러채권 투자 방법이 멕시코 회사채 투자 사기 방법과 유사함을 의심해 해지를 신청했으나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해지를 거부당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금감원)은 ‘달러채권 투자’로 고수익 실현이 가능하다고 유인하는 글로벌 투자회사 사칭업자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최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회사인 美 ‘J사’를 사칭해 달러채권 투자로 안정적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불법업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선 이후 달러가치 강세가 지속되자 달러채권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한다.
특히 인터넷 언론 기사 등을 통해 가짜 초고수익률 정보를 집중 홍보하고 외국 유명회사와 유사한 홈페이지를 제작하며 신뢰받는 글로벌 투자회사로 행세할 뿐 아니라 사기행위 의심 신고시 사칭 투자회사 및 도메인 주소를 수시로 바꿔가며 새로운 웹사이트를 개설해 불법행위를 지속해가고 있다.
더불어 대포통장 의심을 피하기 위해 글로벌 투자사와 유사한 명칭에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해 자금을 입금받아 투자금을 편취한다. 이들은 해지 요청 시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투자금 반환을 거부한다.
금감원은 “글로벌 투자사라도 법률상 국내에서 인허가 없이 영업하는 것은 불법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온라인 등에서 글로벌 투자사가 고수익을 미끼로 해외금융상품 투자를 홍보한다면 투자사기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며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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